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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인에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

[세법 시행령 개정안]

2년 이상 거주한 본인 주택 매도시

6년 단기민간 임대인에도 확대 적용

상가 용도변경 건물 1주택 판단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할 때 횟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한 제품에 대해서도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가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헤택을 최초 거주주택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만 채우면 거주주택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세 무제한 비과세 혜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인에게도 제공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받는다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도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 가격으로 판단한다. 만약 시중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이 할인가를 ‘시가’로 보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임직원 할인으로 산 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바꾼 뒤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바뀐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을 대환대출할 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안도 담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 6월 30일까지 5%에서 3.5%로 한시 완화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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