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한 제품에 대해서도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가 인정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을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 가격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시중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이 할인가를 ‘시가’로 보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임직원 할인으로 산 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바꾼 뒤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바뀐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을 대환대출할 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안도 담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 6월 30일까지 5%에서 3.5%로 한시 완화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개인당 매입 한도 2억 원 이하에 14%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혜택을 5년물로 확대한다.
여행과 같은 목적으로 잠시 방문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역시 개정 시행령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