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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2심서도 무죄…한의협 “환영”

수원지방법원 17일 2심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동일 취지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속화할 것”

이미지투데이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한의계가 환영 의사를 표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2023년 9월 1심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X-ray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또 다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사법부의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 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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