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내려가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이기로 하는 등 주가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조치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는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