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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투표 활성화 지원…주총 25일 전 위탁계약 체결해야

24시간 어디서든 의결권 행사

지난해 정기 주총 행사율 11%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 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시스템(K-VOTE)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중소형 회사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행사율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17일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늦어도 주주총회 개최 25일 전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적어도 주총 개최 14일 전엔 전자투표 이용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주주는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주총 집중 개최 시기에도 의결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 행사 시작일(오전 9시)과 마지막일(오후 5시)을 제외하면 24시간 행사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 제약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사 입장에서도 주총 의결정족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예탁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데 이어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에 이어 전자고지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카카오 등을 통해 주총 정보 안내 사항도 제공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정기 주총에선 4대 연기금 등 195개사가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자투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 결과 지난해 정기 주총 기준으로 행사율은 11.0%를 달성했다. 발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협회 등과 연계 홍보한 결과다. 기관투자자 주주에 대한 간담회 및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광고 등을 통해 전자투표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주총 의결지원반은 운영하고,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에 대해선 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통해 발행사의 주총 성원과 주주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자투표 관리 기관으로 쌓은 업무 노하우를 통해 정부의 전자 주총 제도 도입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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