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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 장교 포섭한 40대… 1심 징역 4년

현역 장교에 접근해 군사 기밀 유출 혐의

재판부 “개인 이익 위해 나라 위험 빠뜨려”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42)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바탕으로 해커가 북한 공작원임을 확인했고 이 씨가 이를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 씨의 범행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로부터 ‘현역 장교 포섭’ 지령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시 현역 장교였던 대위 김 모 씨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김 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 군부대 안으로 반입하게 하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해당 방법으로 해커와 이 씨에게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했다. 범행의 대가로 이 씨는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김 씨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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