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42)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바탕으로 해커가 북한 공작원임을 확인했고 이 씨가 이를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 씨의 범행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로부터 ‘현역 장교 포섭’ 지령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시 현역 장교였던 대위 김 모 씨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김 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 군부대 안으로 반입하게 하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해당 방법으로 해커와 이 씨에게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했다. 범행의 대가로 이 씨는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김 씨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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