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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정산 제때 안 한 쿠팡…공정위 제재 받는다

비교적 긴 60일 기한도 안 지켜

경쟁당국, 정산주기 축소 나설듯

7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납품 업체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쿠팡은 정산 기한이 60일로 비교적 긴 편인데도 납품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영세업체의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통 업계에서는 쿠팡의 제재를 계기로 경쟁 당국이 직매입 형태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대금 정산 단축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을 조사한 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검찰의 공소장 전달에 해당하는 절차로 신고 내용을 조사해 확인한 위법행위가 명시돼 있다. 피조사 업체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되면 심의가 이뤄진다.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통 업자는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납품 업자에게 60일 이내 거래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 기한을 어기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쿠팡은 납품 업체로부터 물건을 직접 사들여 물류센터에 쌓아둔 뒤 주문 즉시 배달하는 사업 방식을 택하고 있어 이 같은 ‘60일 규정’을 적용받는다. 쿠팡이 거래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 역시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곧 심의를 열고 신고인과 피조사 측의 주장을 들은 뒤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 업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경쟁 당국의 직매입 대금 정산 주기 축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직매입과 특약 매입 정산 주기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직매입과 달리 특약 매입의 정산 주기는 40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설정한 주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연내 개선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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