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며 내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시 구속적부심 청구 계획이나 조사 불응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른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국가원수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고충을 국민들이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 혐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은 이를 판사에게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출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한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한 군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속한 수사는 부당하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을 어기며 진행한 불법 수사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진한 변호사 역시 영장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밝힐 부분은 내란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영장심사는 혐의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따질 중대한 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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