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과 과태료·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 등 문자사기(스미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은 19일 문자사기를 비롯해 비송지연과 물량 부족 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20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 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으며,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또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편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구매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말아달라고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 사이버사기 피해 여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