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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국세청, 신혼·자녀 출산 부부 혜택 안내

혼인신고 시 각 50만 원 씩 세액공제

맞벌이, 연봉 낮은 배우자 명의 지출 ‘유리’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적용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된다. 출산 세액공제와 출산 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의 지난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한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취업과 같은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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