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측에는 오늘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된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납득하지 못하면 사법시스템이 정하는 불복이나 구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처하는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 표명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강제인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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