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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매도 법인에 전산시스템 의무화한다

금감원, 3월 재개 앞두고 최종안





금융감독원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공매도 거래 전산화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계획대로 준비가 끝나면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다.

19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등에 관리 의무를 강화한 것이 뼈대다.

금감원은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 정도를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 발행량의 0.01%(1억 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인 기관,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맡은 금융투자회사 등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종목별 실시간 잔고를 산출해야 하고 잔고 초과 주문은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 공매도 업무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주문 전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주문할 때 주문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후로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하고 장외거래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 다만 공매도 거래 의사가 없는 법인은 전산 설비 구축과 한국거래소 잔고 전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들에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직접 점검할 의무도 부여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직접 점검을 원칙으로 했으나 공매도 법인의 경영 관련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신 수탁 증권사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점검 주기는 연 1회로 하고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확인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엔 투자자들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3월엔 무차입 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 설비 구축 법인과 한국거래소 간 전산 연계 개통식·시연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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