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수 차례 매각에 실패했던 KDB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곧 마무리한다. 자본 확충 등을 통해 KDB생명의 재무 상태를 개선한 뒤 다시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KDB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처리했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 따라 곧 주식 배분까지 마무리되면 자회사 편입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KDB생명의 대주주는 KDB생명 인수를 위해 조성된 PEF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였다. 해당 펀드는 2010년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할 때 조성됐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PEF의 최장 존속기간이 15년으로 정해져 있어 지난해 말 청산을 확정했다. PEF 청산에 따라 KDB생명의 최대주주는 85.7%의 지분을 보유한 산은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산은은 금호생명 인수 이후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10년간 번번이 실패했다. 2023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나금융지주가 선정됐지만 실사 후 인수를 포기했으며 지난해 초에도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또 한번 무산됐다. 산은이 KDB생명에 투입한 자금은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산은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KDB생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다시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KDB생명은 지난해 8월 2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지난해 12월 25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확충에 나선 바 있다. KDB생명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급여력(킥스)비율은 경과조치 전 기준 66.3%로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인 100%를 밑돌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자회사로 일단 편입한 뒤 재무구조 개선 등을 거쳐 매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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