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연간 6조8000억 원대의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는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이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제기된 노인연령 상향 검토에 따른 것이다.
20일 예정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6조3092억 원, 2024년 6조8027억 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총 지급액은 21조9989억 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 지급액은 15조6896억 원에 달한다. 65~70세 구간에 지급된 6조3천92억원이 절감 가능한 금액이다. 2024년의 경우 전체 지급액 23조4736억 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709억 원을 제외한 6조802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상당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절감이 예상된다. 2024년 사업 유형별 절감액은 공익활동형 1965억 원, 사회서비스형 4658억 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 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 원, 시니어 인턴십 1080억 원 등이다.
예정처는 중앙정부의 노인 관련 사업 15개 중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만 재정 절감분 추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단체나 기관 지원이 주를 이뤄 연령대별 추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닌 초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며 "절감되는 재정은 복지 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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