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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000만원 근로자, 월세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안내

1주택 이상 보유세대 주담대

이자상환액 2000만원 공제

주담대 차입자 직접 상환해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국세청 세종청사. 연합뉴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20일 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올 연말 정산에서도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지난해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주담대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5억원원에서 1억원 상향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만원 올랐다.



또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할 경우에만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기준은 7000만원에서 상향됐고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확대됐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다. 총급여가 8000만원 근로자인 경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5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했다"며 “올 연말정산에서도 정확하게 신고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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