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연말까지 지원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한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남도민연금(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남에 주소를 둔 소득자(직장인, 자영업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공백기 때 수령을 고려해 가입자 대상자 나이를 55세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도민연금 가입자가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 이상을 최대 10년간 내면 월 1만 원(정액)을 경남도가 지원한다. 가입자가 월 9만 원 이상 10년간 1080만 원 이상을 내면 경남도는 12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7.2% 이자율의 정기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가입자가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전액 도비를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이 정착되면 매년 지원비로 12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은 3년간 소득 공백기에 처하며, 이마저도 2033년이 되면 수급 연령은 65세로 더 늦어진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 83.9%는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 사업과 관련해 연령·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사업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있지만, 소득 공백기를 없애는 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소득 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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