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TV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분리징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 혼란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KBS는 공영방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합징수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관한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방통위는 1인 구조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 개정안은 방송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방식에 관한 여러 문제제기는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면서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배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행 맡으시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TV 수신료는 6개월 전 분리 징수하기로 됐으나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년 만에 '원복'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그동안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는 필요하다"며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데 대해 김 직무대행은 "섣부르게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헌재 결정에 맞춰 일하도록 하겠다"면서도 "180일 시간을 지키며 선고 날짜를 잡아주셔서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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