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설립 후 첫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1973년 설립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로 1117곳의 금고 이사장을 선출한다. 선거 절차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선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새마을금고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는 새마을금고 설립 후 최초로 시행된다. 전국 금고 총 1282곳 중 신설·합병 금고와 직장 금고 등 165곳을 제외한 1117곳이 대상이다. 경찰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21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에 맞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행위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에 나선다.
전국 새마을금고 1117곳 중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2000억 원 이상의 금고는 조합원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직접 투표를 시행하는 금고는 약 540곳에 달한다.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시군구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자산 규모가 2000억 원 미만인 금고는 정관에 따라 총회선출(4곳)·대의원제(570곳)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두 방식 모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법인격 조합원을 포함해 조합원당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후보 간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 직접투표와 총회선출에서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대의원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2위 득표자 간 결승 투표를 진행한다. 결승 투표에서도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금고가 있어 투표를 진행하는 금고 수가 변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공고하는 다음 달 13일 전후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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