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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턴키 유찰 수의계약 때 물가상승분 반영

공공 공사비 현실화…건설 업계 부담 던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모습.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빈번하게 유찰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물가 상승분을 수의 계약 체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 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해 유찰률을 낮추고 건설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우선 일괄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최근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공사비의 현실화 비율을 높이기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공공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지방 건설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목소리는 지속 확대돼 왔다.

정부는 공공 공사비와 관련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GDP 디플레이터를 기본 적용하되 두 지수의 증가율 차이가 4% 이상 날 경우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건설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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