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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崔거부권 행사에 “정부 입맛 맞춰 입법 취사선택”

거부권 사유 대해 정면 반박

유류세 인하 연장·추경 제안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정에 “국회의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유를 법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행정부의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선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에 대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니라, 학교에서 우선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 교과서 도입 과정부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입법 방해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사, 국회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에 권한 남용까지 자행해 가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러니까 세간에서는 교육부총리가 모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돼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해선 “국가 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고, ‘방송법’은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 국민의 징수 편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내수 침체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서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서 내란 상황까지 겹쳐서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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