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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직구에 중소기업 속수무책"…생산 7조 줄고 일자리 2.7만개 증발

■ 관세청 '해외직구 영향' 연구용역 입수

의류·가전 등 알테쉬 공습 직격탄

소액 면세물품 부가세 부과 검토

관세 면세 한도 폐지도 대안으로

해외 플랫폼 디지털세 도입 거론

KC인증 의무화에는 부적절 의견

서울경제DB




중국 e커머스의 공습과 해외 직접 구매 증가로 한국 제조업 생산이 약 7조 원 줄어든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해외 직구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액 면세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해외 플랫폼 업체들에 디지털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단독 입수한 관세청의 ‘해외 직접 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직구에 따른 생산 감소액은 6조 9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 가전·의류·건강식품·화장품의 해외 직구 수입액에 각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곱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의류 제품의 생산 감소분이 2조 37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건강식품(2조 2400억 원)과 가전제품(1조 8100억 원), 화장품(540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해외 직구로 2만 7715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특히 의류 산업에서 1만 1132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는 2조 9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추계는 해외 직구 수입액만큼 생산이 그대로 감소한다는 단순 가정을 바탕에 깔고 있다.

연구진은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경제 영향을 고려하면 통관 제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1회당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인 소액 수입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면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한 저가 제품에는 관세는 물론이고 부가세도 붙지 않아 국내 기업들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고려하면 소액 면세 물품의 부가세 면제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연구진은 “소액 면세 물품의 관세 면제는 인정하되 부가세는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관세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미국 수준인 800달러로 상향 △폐지 △품목별 차등 적용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면세 한도 폐지는 해외 직구 상품과 국내 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 면제 한도를 낮추기 위해 한미 FTA를 재개정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미국에 대한 소액 면세 한도를 낮추려면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협정을 포함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미국이 한미 FTA를 다루더라도 소액 면세 한도 부문에서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연구팀은 “플랫폼 업체가 해외 판매자를 대신해 부가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팀은 한국 과세 당국이 알리·테무·쉬인에 디지털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디지털세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구팀은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해외 직구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액 면세 제품이 주로 수입되는 통관 절차인 목록 통관에서 불법·위해 물품이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만 9369건에서 2023년 7만 5336건으로 91% 증가했다.

연구팀은 “각 부처가 유해성이 의심되는 품목을 미리 구매한 뒤 직접 위해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를 토대로 각 수입국·품목·업체별로 ‘우려 대상 리스트’를 집중 관리하자는 제안이다. 연구팀은 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제품 안전 보장 의무를 담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정부가 지난해 5월 추진하려고 했다가 보류한 해외직구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연구팀은 “KC인증이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현재 정부는 해외 직구 확대가 국내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과 같은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은 2020년대 들어 저가 공세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전체 해외 직구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9.1%나 돼 2023년(48.3%)보다 10.8%포인트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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