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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원전 '상시검사' 모든 원전에 확대

■2025년도 원안위 업무보고

원전 안전관리 연중 점검체계로

계속운전 제도 정비…주민 소통

SMR 인허가 체계 개발 착수

자료=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모든 원전에 상시 검사를 확대하고, 계속 운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원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 원자로 규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한 소통 노력 등 6개 핵심과제를 선별해 올해 추진목표를 세웠다.

우선 새울 2호기(울산소재)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간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원전 수 증가에도 규제자원은 한정…효율화 높인다


고리원전 외부모습. 연합뉴스


원전 수는 증가하는데 규제 자원은 그대로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 도입도 준비한다.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 등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원안위는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규제 환경에 적용가능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운전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자가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설명문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도 개최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개편된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하위법령도 개정한다.

규제협력으로 원전 수출 지원..미래원자료 규제 선제마련


IAEA 로비에 전시된 한국형 SMR 원자로 모형. 연합뉴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 차원에서 원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코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내에 건설된 적이 없는 수출 노형(APR1000)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신청된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마련하는 등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체계도 속도를 높인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2026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원안위는 i-SMR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개발자 측에 수시로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과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비경수로(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쩡이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R&D)에 착수하고 규제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SMR을 개발 중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규제 체계 보완…국민 소통 방점


지난해 6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모습. 사진제공=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안위는 또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의 경우 근무 환경에서 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국내 신고기관은 약 9000개(2024년 기준)로 모든 기관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신고기관이 보유한 장비현황, 안전관리자 변경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 3시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7월 개최되는 국내 최대 행사인 2025년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를 통해 국민 소통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보회의를 토대로 원자력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목소리도 다각적으로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라운드테이블, 방사선안전컨설팅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2025년도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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