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려아연, 법원 제동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적극 추진”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에 대해 법원이 근거 일부 부족 판단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자체는 법원 판단과 무관한 사항“

고려아연 CI. 사진제공=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은 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기존 방침대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만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법원은 금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했던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선 법조문에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미개발이 고려아연에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을 당시 고려아연 정관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이 상법상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 자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게 고려아연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외에도 이사 수 상한 설정과 발행주식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