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다음달 26일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들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먼저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p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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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는 1900∼3400원이 차등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은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덜게 된다.
배민은 이번 시행 일정을 발표하면서 차등수수료 구간 산정 방식도 공개했다.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 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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