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상품 판매를 위탁한 경우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판매 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판매결과가 저조한 경우 보험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평가 제도를 통해 GA의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계약 유지율 등을 점검해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당국은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하도록 하는 등 GA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GA의 영업보증금 최저한도(규모별 1000만∼3억 원)를 신설하고 최고한도도 5억 원으로 설정해 배상책임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면서 “불완전판매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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