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도서의 학문적 표현은 의견 표명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 배광국 박형준)는 22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판결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한 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4년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1인당 3000만 원씩 총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1000만 원 씩 총 90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해 34곳의 표현 삭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도서는 학문적 표현물로 학문 분야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기재 부분은 학문적, 객관적 서술로 보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4월 제국의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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