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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완전판매땐 위탁 보험사에도 책임 묻는다

당국, 보험사에 자본 적립 조치

GA는 자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업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불만

김소영(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판매 등을 할 경우 상품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한다. 판매 확대를 통한 수수료 확보를 위해 불완전판매가 성행하는 GA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험 업계는 불완전판매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판매 채널 규제와 자본 규제를 엮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 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보험사는 자체 기준을 통해 매년 GA 위탁 업무를 점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서는 판매 위탁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 당국 차원에서도 보험사의 판매 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평가 결과는 GA의 불완전판매 비율과 보험계약 유지율 등을 점검해 1~5등급으로 차등한다. 결과가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GA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특히 GA의 영업보증금 최저한도(규모별 1000만~3억 원)를 신설하고 최고 한도도 5억 원으로 설정해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GA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된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자본 확충을 판매 채널 관리 수단으로 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 채널 규제를 위해 보험사의 자본 규제와 엮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계속해서 요구 자본을 쌓게 하면 보험사의 이익 체력을 떨어트릴 수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보험사 팔비틀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GA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관리 감독에 대한 인력·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판매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GA에 대한 관리 부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판매도 잘 하면서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없는 건전 GA가 주요 보험사들의 판매 제휴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GA와 보험사의 관계는 갑을 관계라 을이 갑을 관리 감독하는 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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