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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입대시기, 정부가 정한다고?” 훈령개정 추진에…의료계 발칵

대한의사협회 22일 훈령 개정 전면 중단 촉구

올 3월부터 수련을 이어갈 레지던트 모집에 '빅5 병원'(국내 5대 대형 병원) 지원자가 10명 안팎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은 지난 15일부터 이뤄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과 상급 연차(2~4년 차) 모집을 지난 19일까지 진행했지만 모집 규모가 수백 명에 이르는 빅5 병원에서도 지원자가 대부분 한 자릿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복귀 인원을 '5% 미만'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 수련병원에서는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경우도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모습. 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대다수가 올 상반기 모집을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방부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낸 입장문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훈령 개정안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가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지난 15일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한 것이 골자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있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돼 의무장교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다음달 역종 분류를 거쳐 올해 입영할 사람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가 불가능한데,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집단 사직 여파로 입영 대기자가 많다 보니 입영 일자를 기약하기 힘든 처지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별 입영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공교롭게도 해를 넘기도록 의정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돌연 법 개정이 추진되자 의료계는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며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수련을 중단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설익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현 사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들은 "국방부가 의무장교의 인력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분류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경과규정 병설 또는 시행일 조정 등을 통해 현재 훈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러한 시도는 커녕,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데다 행정예고 기간도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10여 일에 불과하다고 문제 삼았다.

의협은 "국방부가 향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우려해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단기간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 없이는 군의관 부족 문제와 의대생의 일반병 입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영 대기기간 수련을 받기도 어렵고 입영 대기로 인해 수련기관의 인력 공백은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한 데다, 이를 지켜보며 현역병 입대를 결심하는 의대생 또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란 이유다.

의협에 따르면 농어촌 등 지역의료의 위기 속에 공중보건의 수는 2005년 3393명에서 2024년 1213명으로 2000명 넘게 감소했다. 병무청이 전일(21일) 공고한 2025년 의과 공중보건의사 선발인원은 250명이었다. 이는 2023년 선발인원 904명의 3분의1 수준이다. 의협은 이 점을 들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초과인원 3000여 명을 ‘현역 미선발자’로 전환시켜 농어촌 의료는 방치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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