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를 최대 7.8%포인트 인하하는 상생 요금제를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합의안으로 경쟁사인 쿠팡이츠도 조만간 시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배민은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 이용 업주를 대상으로 상생안을 이행한다. 업주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구간이 나뉘어 차등 중개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매출 상위 35% 이내 7.8% △35~80%는 6.8% △80∼100%는 2.0%를 수수료로 내게 된다. 배달비 역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매출 상위 35∼50%는 2100∼3100원, 50%∼100%는 기존과 같은 1900∼2900원을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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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매출 구간 설정 방식은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 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개월 마다 재평가한다. 신규 업주의 경우 처음에는 상위 35% 이내와 같은 중개수수료·배달비를 적용 받다가 향후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생협의체에서 배민과 마찬가지로 중개수수료율을 매출 구간별로 2.0~7.8% 적용하기로 한 쿠팡이츠도 곧 실행 계획을 내놓는다. 쿠팡이츠는 다음달 중 관련 약관 개정을 마치고 입점 업체에 공지해 배민과 비슷한 시기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의 상생안 중 하나였던 배달라이더 동선 공개는 라이더들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다. 상생안에는 배달라이더가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수락하고 입점업체로부터 음식을 전달받기 위해 이동하는 구간에 한해 라이더 위치 정보를 입점업체게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취소된 것이다. 배달앱 관계자는 “배달라이더의 동선 공개는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 들어갔던 방안인데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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