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특약 및 제도 3종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5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 특약이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1호로 선정된 데 이어 두번째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약 및 제도 3종은 임신·출산·난임 등 여성에 특화된 영역을 새롭게 보장하고 나아가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한화손보 측은 설명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출산지원금 특약은 첫 번째 출산 시 100만 원, 두 번째 출산 시 300만 원, 세 번째 출산 시 500만 원을 지급한다. 임신·출산에 따른 입원비도 업계 유일하게 보장하며 출산 시에는 1년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 특약 및 제도는 한화손보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3.0 무배당’ 신상품에 탑재됐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과 보장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여성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서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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