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의결하지 못한 방송통신 관련 각종 현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헌재에서는 8인의 재판관 중 4인은 '기각', 4인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탄핵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기각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의 주요 탄핵 사유인 '상임위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이 낮다고 봤다. 해당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통해 "2인체제 의결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복귀한다. 헌재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성이 낮다고 본 만큼, 향후 각종 현안 처리와 의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미뤄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관심이 쏠리지만, 해당 안건의 경우 당분간은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고, 새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해당 집행정지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새 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
이외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KBS 1TV, MBC TV, EBS TV 등 지상파 재허가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상임위원 1인 체제가 지속된 탓에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지연됐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전체회의 의결도 예상된다.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애플리케이션 입점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유료 결제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조만간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 선고일에 맞춰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해 각 부서가 준비를 해왔다”며 “시급한 현안부터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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