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03657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엔씨소프트는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표절 논란을 빚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2023년 출시한 PC·모바일 MMORPG다. 과거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한 1세대 게임 개발자 송재경 전 대표가 세운 엑스엘게임즈가 개발을 담당했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고,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사내외 전문가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당시 공식 입장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항소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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