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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공 넘어간 尹 사건…공수처, 사실상 '빈손 송부'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28일보다 일찍 송부…수사 성과 없단 비판

이 차장 "최대한 보수적으로 송부 시기 판단"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이 거듭 수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빈손’으로 검찰에 조기에 사건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자체 계산한 1차 구속 기한(28일)보다 닷새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데는 사실상 수사 진전이 없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모두 허탕을 쳤다. 전날에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경호 구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이마저도 불발됐다.



이 차장은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이어지면서 정확한 구속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송부 시기를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가 이날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은 69권으로 총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통해 확보한 건 26권으로, 나머지 분량은 앞서 검찰과 경찰이 이첩한 자료다.이와 관련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병력투입을 얼마나 원했는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 언급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다수 확보했다”고 했다.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 이외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한 성과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다.

공수처 수사 기록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차장은 “피고인 측이 공판에서 날인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 채택을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피의자가 수사 기관서 주장한 내용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추궁하는 증거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어느 수사기관이든 피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공수처는 이번 송부와는 별개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경찰 관계자 사건도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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