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혈액암 2기’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 보석보증금 1억 원

사건관계인과 연락 주고받으면 안돼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투입을 막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한다는 보석 조건을 걸었다. 또한 보석보증금 1억 원의 조건도 제시했다.

조 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봉쇄, 계엄 해제 표결을 하러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이달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지난해 1월께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구속 중 건강이 악화돼 경찰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은 검찰에 구속 정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사전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를 방문해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