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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씨를 포함해 총 59명이 됐다. 법원은 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 외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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