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여파로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입법과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1일 공고한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일정에서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지했다. 치과는 24명, 한의과는 292명을 선발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이 642명, 선발 과정을 거쳐 4월에 신규 배치된 의과 공보의가 255명이었음을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는 모두 선발돼도 예년 수준의 공보의를 겨우 배출하게 된다.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가 3000여 명인 점이 주효했다. 장기화한 의정갈등 사태가 공보의 감소세를 부추기면서 지역의료 붕괴 우려를 키운 격이 됐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45.6%)에 달한다.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나 72개소는 의과 진료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속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진단이다.
이들은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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