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377300)와 애플이 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구글과 메타는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035720)페이, 애플, 알리페이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카카오페이는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은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페이에 대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만든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40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이 기간 전송된 개인정보는 542억 건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카카오페이는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소명했으나 이러한 결과를 맞게 돼 안타깝다”며 “향후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2022년 9월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다음 해인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과 메타는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후 향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 역시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고, 향후 결정문을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메타의 제품과 서비스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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