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결심공판 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지정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관련 사건 진행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 공판기일에 7일 이내로 기일을 잡도록 정하고 있다”며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5일, 10일, 19일, 26일을 공판기일로 일괄 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선거법 규정을 최대한 따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한 고법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가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변호사는 “민감한 사건이기도 하고 향후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재판 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놓아두는 게 타당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재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정치권에서는 상반되는 입장이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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