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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쪽지 내가 작성…실무자 통해 최상목에 전달"

尹 탄핵심판 4차변론 첫 증인신문

수사 과정서 한때 엇갈린 진술

金, 헌재선 尹 입장에 힘실어줘

"경고용 軍 소수 투입·실탄 없어"

'평화적 계엄' 주장 발언만 거듭

"포고령 형식적" "의지 있었다"

尹·국회 심문에 모순된 답변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수사 및 탄핵 심판 개시 이후 첫 대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가 의회 독재 폭거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비상 입법 기구 쪽지’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제 이행한 핵심 인물이다.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한때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듯 보였으나 정작 재판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얼굴을 맞대며 이목을 모은 첫 증인신문이 두 사람이 결국 ‘비상계엄 공동체’라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한 건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 체포된 지 46일 만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했다.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했다)”,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라고 증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해당 쪽지를 전달받은 김 전 장관은 작성 이유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발령 시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회 각종 보조금·지원금 차단 △긴급 재정 입법권 수행 위한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을 꼽았다. 대통령 지시나 관여 없이 본인 판단에 따라 작성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에 대한 군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소극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강조했다. 본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수만에서 수천 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했으나 대통령이 ‘경고용’으로 소수만 동원하라고 해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실탄 동원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도, 휴대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군인의 모습이 무질서하고 느슨한 모습이었다며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주장과도 맞물린다.





포고령 작성에 대한 답변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김 전 장관은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고 해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신문 과정에서는 비상계엄이 ‘경고성’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왔다. 그때 내가 써온 담화문과 포고문이 사실은 법적으로 수정할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이 낮아 그냥 두자고 말했는데 기억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평소 업무 스타일이 법전을 먼저 찾으신다.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법조문부터 찾는데 이날은 꼼꼼하게 보시지 않았다”며 실행 가능성이 없고 상징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인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이 오는 대로 심의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는 취지다. 또 국회 측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한 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석 달간 22회가량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자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와 만나고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심문이 번갈아 진행되자 일부 모순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이 계엄 진행 과정에서 형식상 작성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네 번가량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며 사실상 일관되지 않은 답변도 내놓았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군이 부당한 일에 따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 소수의 병력만 이동한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나 장관, 군 지휘관 등 모두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을 전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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