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측 4차 변론서도 '경고성 계엄' 주장…"국민, 계엄령 '계몽령'으로 이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도 줄곧 이어졌다.

23일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암살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측 대변인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 후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라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