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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구민 안심보험 운영

안내문. 자료제공=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구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상해 상황에서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 중 노원구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적용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상해시 본인 과실과 개인보험(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10만 원 한도로 의료비가 지원된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1000만 원 한도의 법정 상속인에게 장례비가 별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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