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합작회사 승인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4일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그랜드오푸스홀딩’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두는 방식이다. 그랜드오푸스홀딩스는 이마트의 계열사인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의 계열사인 BK4가 각각 50%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다. 아폴로코리아는 G마켓 지분을 100% 현물 출자하고 BK4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와 현금 2억 2500만 달러(약 320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이 신고됨에 따라 공정위는 최대 120일간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합작사 설립에 따른 시장 점유율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통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양측은 합작이 승인돼도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두 플랫폼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이커머스 업계는 판도가 흔들릴 전망이다. G마켓은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G마켓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두 기업의 수평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G마켓은 2009년 이베이에 인수된 후 2021년에는 다시 이마트에 인수돼 신세계 계열사로 편입된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법인으로 지난 2023년부터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은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거래법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