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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직무대리 "명령은 적법하게…이행도 법규 내에서"

김선호, 지휘서신 1호 전군에 하달…비상계엄 사태 염두에 둔 듯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24일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리는 “법과 규정은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정도”라며 “명령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법하게 하달돼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 역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때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사령관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직무대리는 “고위급 리더들이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팔로어십(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역설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확립도 주문했다. 그는 “새해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군은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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