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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법원 "공수처 수사 사건 檢 수사 이유 없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24일 불허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윤 대통령을 수사한 사건을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등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의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를 밝히며 “고위공직자 등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가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가 됐다"고 했다. 이어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정사에게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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