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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中전기차 'EU 고율관세' 부당 소송에 동참

EU, 中전기차 관세 10%→최고45.3% 인상

상하이 제조 테슬라에도 17.8% 관세 부과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소송’에 동참했다고 24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기업 3곳은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제소했다. 집행위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다. 중국 수출업체를 대변하는 중국기계전자상품수출입상회(CCCME)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 집행위는 자체 조사 결과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존 10% 관세에 더해 7.8~35.3% 포인트의 추가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최소 17.8%에서 최고 45.3%로 높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하이공장에서 제조되는 테슬라도 17.8% 관세를 부과받았다. 테슬라는 집행위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적극 협조했고 다른 중국산 전기차와 비교해 유일하게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에 적극 협조했던 테슬라가 소송에 동참한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집행위는 관세 부과 결정이 1년간의 광범위한 ‘사실 기반’ 증거 조사에 기반하는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 변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송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집행위가 ‘사실 기반’ 조사 결과에 근거해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U와 중국의 무역 갈등은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EU의 관세 부과 결정 이후 유럽산 돼지고기·브랜디 등 여러 부문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보복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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