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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불허' 尹측 "즉각 대통령 석방하라"

법원, 尹 구속 연장 두 번째 불허

尹 대리인단 "즉각 석방해야"

尹측 "검찰 할 일은 공수처 수사"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은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공수처는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 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키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혼란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정해 대통령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재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도 작심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분풀이라도 하듯 가족까지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제한했으며 외부와의 서신도 금지했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고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구인을 겁박하며 대통령의 헌재 심판 방어권마저 훼방을 놓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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