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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때 ‘이 문자’ 오면 사기입니다"

스미싱 220만건 육박…웹주소 클릭 피해야

명절 전후 기승부리는 택배 스미싱 조심해야

이미지투데이




#설 연휴를 앞두고 A씨는 듣지 못한 택배가 배송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메시지에는 선물을 받을 주소지를 입력하라는 내용과 함께 웹주소(URL) 링크도 첨부돼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별말 없이 명절 선물 택배를 보내려나 싶어 URL을 클릭했다. 그러자 A씨 휴대폰에는 악성앱이 설치됐고 순식간에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 A씨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를 못 챈 사이 사기범은 탈취한 A씨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예금 잔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고 A씨 명의로 대출 실행, 카드 결제까지 진행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URL이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 신고·차단 건수는 219만 6469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336% 증가했다. 2023년 3만 7000여건에서 2024년 50만 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00만 건 이상으로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은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일단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이다.



또 다른 사기유형인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사기범(카드사·금감원·검찰 사칭)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렵고, 특히 전 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회사나 금감원, 검찰 등은 범죄조사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사기범 통제 하에 있을 수 있으니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사기범이 휴대폰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폰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을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가입 가능하다. 개인정보(신분증·계좌번호 등)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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