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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자문 구했더니 주식 산 로펌 직원…檢 고발·통보

주가 프리미엄 노리고 매수

공개매수 사례 집중 모니터링





금융 당국이 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직원과 법률 자문을 맡은 로펌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최근 상장사 공개매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 프리미엄’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례를 엄중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통보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 공개매수자인 A사 직원은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류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 세 명도 2021~2023년 중 법무법인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알게 됐다. 이들은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인식되는 만큼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회사 등 구성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검찰 고발·통보 등 엄중 조치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것은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개매수제도 공정성 및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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