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판관 성향 논란에 대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리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단체 연관 의혹 등이 언급되며 헌재의 정치 편향성이 지적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최소 7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통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천 공보관은 “SNS 댓글로 이뤄진 대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의 관계는 일단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김 사무총장, 신 실장, 백 전 3차장은 오는 11일에, 조 국정원장은 13일에 각각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이 전 장관의 경우 국회 측에서도 증인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다”며 “증인 신문은 예전에 지정된 기일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신청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특정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국회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선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헌재 측에서 강제할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75조는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천 공보관은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황에 따라 마 후보자를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더라도 헌재에서는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마 후보자와 연관된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3일 오후 2시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