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불복 항소심에도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이승련·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10분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등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항소심 쟁점은 회계부정에 따른 증선위의 제재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소송에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대해 일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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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 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에피스 주요 제품의 국내 판매 승인 및 유럽 예비 승인 등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것을 계기로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해 에피스를 단독 지배가 아닌 공동지배로 사실상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해왔다.
행정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이 회장 등의 형사사건 1·2심 판결과 일부 엇갈린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자본잠식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시점을 처음부터 2015년 말께로 정해두고 회계 처리를 위한 사건을 모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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